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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연금 정보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by 제곱법칙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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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결혼세액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제는 초혼과 재혼을 불문하고, 혼인신고를 한 모든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혼인 장려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1. 적용 기간과 대상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1회 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소급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예시 : 지난해 기준 387000명으로 추정되며, 연봉이 5000만원·4500만원인 부부가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계 근로소득세가 450만원 수준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2. 세액공제 신청 방법

  • 혼인신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한 경우, 해당 년도의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탭의 '일반증여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1-3. 부수 혜택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년 이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주택 간주 기간 확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를 소득공제와 비과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결혼ㆍ출산 ㆍ양육 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부부 1인당 5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300만원 한도) 40% 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각각 1주택 보유 남녀 혼인 시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 확대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ㆍ장기보유자 최대 80%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제금액 10만원 상향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2024년은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2. 기대효과와 한계

 

이러한 결혼세액공제 정책은 혼인율을 높이고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감소 효과가 약 1,2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망설이는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면세율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결론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당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는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결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발표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사회적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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