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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제곱법칙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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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시장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질수록 회사는 대출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물가도 오르다 보니 자영자나 영세한 사업자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생활고를 겪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채용한 사람이 근로자에게 정한 기한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다.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직접 고소할 수 있다.

 

처리과정

진정서 제출 -> 사실관계조사(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 확정 -> 지급 지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하 방법은?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으면 그때 취하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하는 한 처벌의사가 있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는 반드시 금품 지급 기일과 금액을 확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 사건이 취하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에게 처벌의사가 없으면 죄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기산이지만, 미지급 월급이나 시간 외 수당의 경우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각각 소멸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입증자료 수집

■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출퇴근 시간 관련 자료들

 

추가로, 간이대지급금 제도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입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요건

임금체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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