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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부양책 발표 월 70만원 받는다.

by 제곱법칙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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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을 재편하고 부모 급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출산 후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취지다.

부모 급여 최대 40만 원 지원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재편되면서 가정은 최대 4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올해 도입된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했다. 부모 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만 나이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태어난 아이도 내년 만 나이가 0세라면 70만 원을, 만 1세라면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8세 생일 전까지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 출생 직후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더하면 만 0세 영아는 최대 28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 차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 차감해 지급한다.
예시) 70만 원(0세 아동) - 50만 원(보육료 바우처) = 20만 원 현금 지급
            35만 원(1세 아동) + 50만 원(보육료 바우처) = 35만 원 현금 지급

2024년 부모 급여는 상향한다.

부모 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1세 아동 월 50만 원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저출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

정부가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바꾸고, 당장 내년에만 1조 2천5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초강수 대책이며,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출산율은 0.81명으로 20여 년 후 출산율 꼴찌인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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