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척수병증 동반 디스크 수술 후 후유장애 관련 판례

제곱법칙 2024. 4.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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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병증이란?

척수병증은 척수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로부터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신체 각 부위를 조절하는 척수 기능에 손상을 입히고, 운동, 감각, 자율신경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 원인 = 염증, 혈관, 퇴행성 질환, 외상, 선천성 등 다양하며 증사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 주요 증상 = 마비, 근력 약화, 저림, 따가움, 통증, 배뇨 장애, 변비, 발한 이상, 체온 조절 장애 등이 있습니다.

 

척수병증 수술의 종류 및 방법

척수병증 수술은 척수를 압박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척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수술 방법은 척수병증의 종류, 척수 압박의 위치와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의와 상의 후 수술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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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척수병증 수술 방법
● 미세절제술 : 현미경을 사용하여 척수를 압박하는 원인 (예 : 탈출한 디스크, 골극, 종양)을 제거하는 것으로 경추 및 요추 척수병증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 후궁절제술 : 척수 뒤쪽에 위치한 후궁이라는 뼈와 인대를 제거하여 척수관을 확장하고 척수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경추 척수병증에 많이 시행됩니다.

● 인공디스크삽입술 :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경추 및 요추 척수병증에 시행됩니다.

● 척추 유합술 : 척추뼈를 금속 지지대와 나사로 고정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척추 골절, 탈구, 불안정성 등이 있는 경우 시행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 기타 수술 방법 : 척수 혈관 재건술, 척수 종양 제거술 등이 있습니다.

 

척수병증의 후유증과 합병증 관련

수술 과정에서 경막의 미세한 틈새로 뇌척수액이 유출되고, 혈종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막이 주위 조직과 유착이 심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수술 과정에서 케이지가 앞쪽에 치우쳐 있거나 수술 후 빠져나올 수 있다.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전동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평생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척수병증관련 판례

 

A씨는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양쪽 팔다리가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는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에 찾아 진료 후 마비증후군 및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부 수술에 이어 2차적으로 요추부 수술을 하기로 했다. 1차 경추부 수술 후 A씨는 어깨 통증 및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 했고, 2차 요추부 수술 후 대소변 장애 및 양쪽 다리 저린 느낌과 하지와 왼쪽 팔의 위약감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은 이후 마비증후군 진행을 막기 위해 척추후궁절제술을 3차로 시행 후 이후에도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어깨 통증, 양 하지 저린 느낌과 항문 및 회음부 감각이상 및 대소변 장애를 호소했다.
A씨는 퇴원 후 현재 경추척수 손상 및 마비증후군에 의한 사지마비로 양측 상지의 근력 저하 및 보행 장애, 경추 5번 이하 감각 저하 등의 증상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 장애로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문 조임근 마비로 인한 배변 장애 등로 규칙적인 관장이 요구되고 신경인성 통증이 있는 상태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 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라자의 주의를 다해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행위 결과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애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으료 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닥도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3차 수술 후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했고, 재활치료에서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도 했다"면서 "3차 수술 당시 요추 감암을 하지 않아 불완전 사지마비 및 배뇨 및 배변장애가 발생했다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장애가 다소 악화했다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 측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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