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시술 후 경과 관찰 소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사건 개요
환자 A씨는 2016년 6월경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내원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아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시술 다음 날부터 골반 주위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 및 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A씨는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가 지속된 채로 2018년 1월 병원에서 퇴원했다.
원고의 주장
A씨는 병원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 대학병원이 시술 전 발생할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 의사 B씨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주장
- 시술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데도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적 이유는 환자 A씨의 수술 마취 동의서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병원이 수술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일시적)'을 기재했으나 영구적인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마미증후군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시술 과정 및 경과 관찰의 과실
재판부는 대학병원과 B씨가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과 경과 진찰상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A씨는 시술 전까지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증상이 없었으나, 시술 다음 날부터 이러한 증상을 보였다. 특히, 마미증후군은 허리 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다발 신경근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데, B씨가 시술을 시행한 부위가 바로 마미가 위치한 지점이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시술 후 경과 관찰 상 진단과 치료 지연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