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해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2024년도 「노인건강관리」 내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주관부서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 (백만원)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
○ 퇴행성 관절염 ·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 상담, 홍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24.1.1. ~ 24.12.31. | 2,882* (‘24년 정부 예산안) |
* 국회 예산 심의 상황에 따라 최종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응모자격
○ 비영리법인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노인무릎질환 진료상담 및 예방관리 교육·홍보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인력 등을 보유하고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3.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3. 11. 24.(금) ~ ’23. 12. 11.(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도착·접수 분에 한함(서류접수 현황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각 1부, 공모 신청 공문 1부
* 사업계획서(양식)는 붙임 2.참조
○ 제출방법 : 우편(등기) 및 전자메일(e-mail)
○ 제 출 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
- 우 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 백선인 주무관(☎ 044-202-3534)
- 이메일 : 백선인 주무관(tjsdls10@korea.kr)
4. 수행기관 심사, 평가 및 선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
- (평가점수 산정)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심사기준 중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이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출석요구시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또는 사업설명)
- (미응모) 공모사업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추가 공모
- (단독응모) 일정기간(7일)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에 추가 응모가 없을 경우 단독 응모한 기관의 적격여부 판정(80점 이상)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사업수행 적격자가 없으므로 재공고를 통해 추가 공모
○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 (’23년 12월 중)
*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 심사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 후 사업 수행
○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백선인 주무관(☎ 044-202-3534)
6. 기 타
○ 사업수행 기관은 사업 추진시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작성․보관하고,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 완료 후 복지부 또는 복지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등 에 의함
○ 접수된 서류는 위탁사업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동 위탁계약에 의하여 지원 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보조사업자 신청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침해 및 기재사항 누락과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교육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