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1 건강보험료 상한액 391만1280원 건강보험료 상한액 391만 1천280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라 한다. 올해 보수 보험료상한액(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033만 원에 달한다. 연봉으로는 13억 2396만 원이다. 회사 대표가 직장가입자로 이 이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월 최고 건보료 782만 2560원을 내야 한다. 보수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이다..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