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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2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시 임금 정산의 방법과 기준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유연한 근로제도로, 현장에서 활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도의 정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보상휴가제의 주요 개념보상휴가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근로자의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는.. 2024. 8. 22.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정확히 알고 준비하자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할 때, 병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은 개별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체로 사업장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과 연차 산정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할까요? 1.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먼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을 때,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데,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 별로 운영되는 제도..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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