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자녀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족센터 찾기!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006.1.1 ~ 2017.12.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지원대상 초등 : 7~12세 중등 : 13~15세 고등 : 16~18세 ..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