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휴가제1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시 임금 정산의 방법과 기준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유연한 근로제도로, 현장에서 활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제도의 정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보상휴가제의 주요 개념보상휴가제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근로자의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는..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