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료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배경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1. 상한액 인상:기존 상한액: 590만 원새로운 상한액: 617만 원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2만 4300원이 인상됩니다.2. 하한액 인상:기존 하한액: 37만 원새로운 하한액: 39만 원월 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 3300원에서 3만 5100원으로 1800원이 인상됩.. 2024. 7. 12. 건강보험료 상한액 391만1280원 건강보험료 상한액 391만 1천280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라 한다. 올해 보수 보험료상한액(월 782만 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033만 원에 달한다. 연봉으로는 13억 2396만 원이다. 회사 대표가 직장가입자로 이 이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월 최고 건보료 782만 2560원을 내야 한다. 보수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이다..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