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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2

구직촉진수당 100% 활용하기, 신청서 작성부터 지급 절차 상세 가이드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일환으로 제공되는 이 수당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신청사유, 조건 그리고 수당 지급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요건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 2024. 8. 20.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92 질의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일 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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