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비용1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인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란?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후속 조치로,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왜 필요한가?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