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1 연말정산 정리 꿀팁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과 세액ㆍ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통해 달라진 연말 정산을 준비하자.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 □ 영화관람료 30% 공제 도입 (다만, 도서 ㆍ공연 ㆍ미술관 ㆍ박물관 ㆍ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총 600만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 200만원 = 총 450만원 □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인 경우 무주택 근로자..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