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기차량운전보금비과세1 자기차량 운전보금 (자차보조금) 20만원 비과세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목차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임차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국세청 규정, 연말정산 대비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정의와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및 국세청 예규(소득46011-392)에 따르면,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직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유류비, 유지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조.. 2025.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