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2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방법 정리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한 이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새로운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는 무려 8만5천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일이나 다른 중요한 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기존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연 .. 2024. 7. 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족센터 찾기!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006.1.1 ~ 2017.12.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지원대상 초등 : 7~12세 중등 : 13~15세 고등 : 16~18세 ..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