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요건1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인 이상 추천 요건 삭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신설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 구 분 내 용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 ㆍ무기..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