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방법 정리

by 제곱법칙 2024. 7. 2.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한 이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새로운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는 무려 8만5천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일이나 다른 중요한 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기존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 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아이돌보미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변경된 교육과정: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여가부장관이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직종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라면 총 40시간(이론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축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조무사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등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

 

교육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서 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돌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의 유입을 촉진해 아이돌보미의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가 정보

 

여성가족부는 이미 실기와 실습 부문이 강화된 공공·민간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교육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보다 편리하게 아이돌보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기준 47곳이던 교육기관을 57곳으로 늘렸습니다.

 

 

결론

이번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직종의 전문 인력들이 보다 쉽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