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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운전보금 (자차보조금) 20만원 비과세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by 제곱법칙 2025. 2. 1.

목차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임차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국세청 규정, 연말정산 대비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정의와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및 국세청 예규(소득46011-392)에 따르면,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직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 유류비, 유지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조건
    ○ 본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야 함.
    ○ 월 20만 원 이내 금액(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회사 업무와의 직접적 연관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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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량 미소유 시 비과세 불가능한 이유

    차량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기차량"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차량 소유권"을 명확한 증거로 요구하며, 타인 명의 차량 사용 시에는 업무 사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형 제15조의2(비과세 유류비 등)
    주의 사항 : 차량 공동 명의(예: 배우자와 공동 소유)라도 실질적 소유권 및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명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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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외 허용 사례

    1) 본인 명의 임차 차량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요건 : 임대차 계약서상 차량 등록 명의와 실제 운전자 일치
    • 주의 :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다면 비과세 불가

    2) 공동 명의 차량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으로 차량을 소유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 명의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예: 구입 자금 부담 비율)이 본인에게 있음
    • 차량의 주요 사용 목적이 회사 업무임을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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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차량 운전보금 (자차보조금) 20만원 비과세 혜택

     

    4.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s)

    1) 회사 차량을 사용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차량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20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이 과세되나요?

    초과분만 근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 지급 시 초과분 5만 원만 과세에 해당합니다.

     

    3) 명의 타인이지만 유류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면 비과세인가요?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으므로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 차량 과세 or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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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치며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사용 중이라면 2022년 세법 개정 덕분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동 명의 차량 사용 시에는 실질적 소유권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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