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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인 이상 추천 요건 삭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신설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 구 분 내 용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 ㆍ무기..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설치 대상 모든 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1년간 유예(2023년 8월 18일 부터 적용) 휴게시설 설치 기준 # 크기 - 최소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함 # 냉난방 및 환기 - 온도는 18~28도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장치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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