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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 내 용 |
조 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기 준 | ▶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급여통장 등으로 직접 지급 불가하며,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로 이전 의무화. ▶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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