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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증후군2

[판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이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건 개요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시술 후 경과 관찰 소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사건 개요환자 A씨는 2016년 6월경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내원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아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치료를 받았다. 그.. 2024. 8. 4.
하지마비의 영구장해 "손해배상" 요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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