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 A에 대하여 전공의 C가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후 원고 A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당시 전공의 C가 원고 A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하였더라도 전원조치 시 원고 A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고 A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마미증후군이란?
척추마취후유증의 하나로 척수마취 후 방광ㆍ직장ㆍ항문 괄약근의 마비, 회음ㆍ하지의 지각ㆍ운동부전등의 마미신경섬유군의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것. 척추마취 시행 시의 감염, 소독액 등이 원인이 되며 척수 수막염의 형태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도 있다.
- 출처 :간호학대사전
※ 마미신경
척추와 척수는 성장과장에서 수준의 차가 생기며 척수는 성인이 되면 거의 제2요추의 높이에서 끝나 버린다. 하부척수신경은 척추관 안을 길게 하방으로 달려서 각각 상당하는 추간공에 이르러서 밖으로 나온다. 성인에서는 제2요추 이하는 척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방을 향해서 달라는 척추신경의 전후 양근이 다수 모이고, 그 집단은 말의 꼬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를 마미신경이라고 한다. 요추천자는 이 수준에서 행하여진다.
- 출처 : 간호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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