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결혼세액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제는 초혼과 재혼을 불문하고, 혼인신고를 한 모든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혼인 장려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1. 적용 기간과 대상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1회 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소급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대상 예시 : 지난해 기준 38만7000명으로 추정되며, 연봉이 5000만원·4500만원인 부부가 올해 .. 2024.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