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1 저출산 부양책 발표 월 70만원 받는다. 12월 13일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을 재편하고 부모 급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출산 후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취지다. 부모 급여 최대 40만 원 지원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재편되면서 가정은 최대 4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올해 도입된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했다. 부모 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만 나이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태어난 아이도 내년 만 나이가 0세라면 70만 원을, 만 1세라면 35만..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