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1 [판례] 복무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 처분은 "과하다" 이번 사건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A씨가 연가 중 미용시술 실습을 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주요 판례들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98두19339 판결 사건 개요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판결 요지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 의무 위반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 연장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년 7월 19일) 사건 개요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 2024.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