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1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14.) - -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23.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 전)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2023.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