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by 제곱법칙 2023. 11. 25.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14.) -
-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23.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개정 전)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 (개정 후)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고(안 제31조의8 제1항),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31조의8 제5항),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안 제31조의8 제6항).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가. 환자 권리의 이해

    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