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1 [판례 2020다292671] 코 성형수술 후 통증 호소, 의료 과실 책임은? A씨는 성형수술 후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었고, 병원을 재방문하여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후각증이 발생하여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A씨는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이를 이유로 병원을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통증과 호흡 곤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무후각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판결 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