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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2020다292671] 코 성형수술 후 통증 호소, 의료 과실 책임은?

by 제곱법칙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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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형수술 후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었고, 병원을 재방문하여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후각증이 발생하여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A씨는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이를 이유로 병원을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통증과 호흡 곤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무후각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연력, 교육 수준, 기존 직업의 성격과 경력, 기능 숙련도, 신체기능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환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산정된 수익상실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A씨의 무후각증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3%로 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단순히 신체기능장애율만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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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

대법원은 B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B병원이 성형수술 후 A씨의 비강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A씨에게 무후각증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이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요 쟁점

✅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기준

본 판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맥브라이드 평가표, 미국의학협회기준(AMA),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Guides),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의료 과실의 인정과 책임 제한

B병원은 성형수술 후 A씨의 비강에 거즈를 남겨둔 채 수술을 마무리하였고, 이는 A씨에게 무후각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실을 명백히 인정하면서도, 전체 책임의 60%를 병원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과실 비율을 적절히 제한하여 책임을 분배하는 방식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 판결 선고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모든 책임을 일방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사건의 모든 측면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판례 2020다292671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적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이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신체기능장애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법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부분은 의료 행위가 갖는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항상 완벽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때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의사들이 보다 철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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