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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6

퇴직연금 조회 방법, 궁금증 해결하고 노후 준비하세요. 퇴직연금은 지금 같은 시기에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통합연금포털)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1. 사이트 접속          먼저,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2. '내 연금 조회' 메뉴 클릭          사이트 메뉴에서 '내 연금 조회, 재무설계'를 선택하고, '내 연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1-3. 로그인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디/공동인증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1-4. 퇴직연금 조회    .. 2024. 7. 23.
DC형 퇴직연금 제대로 이해하자.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나만의 노후 자금을 만들어가는 맞춤형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제도의 문제점, 다양한 운용 상품, 그리고 투자 위험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장단점과 선택 시 고려사항을 자세히 분석하여,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1.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즉, 내가 직접 투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죠.장점:높은 수익 가능성: 투자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운용의 유연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2024. 7. 23.
퇴직연금의 종류(DB형, DC형, IRP) 퇴직연금은 우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특히,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나 퇴직을 앞둔 50대조차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DB형(확정급여형):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회사가 매년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합니다.퇴직금 운용은 회사가 합니다.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DC형(확정기여형):개인의 기여에 따라 퇴직금이 결.. 2024. 7. 13.
퇴직연금 장점과 불이익 어릴 때 꿈꿔왔던 노후 생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여유로운 아침, 오랜만의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 여행,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추억...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물론, 지금 당장은 저축보다는 현실적인 지출에 눈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조금씩 꾸준히 모아둔 금액은 몇 년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꽃피울 거예요.퇴직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꿔왔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신감, 그게 바로 퇴직연금이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혹시 아직 퇴직연금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퇴직연금의 매력에 대해 깊이 알.. 2024. 6. 2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