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연금6

퇴직연금 장점과 불이익 어릴 때 꿈꿔왔던 노후 생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여유로운 아침, 오랜만의 친구들과 떠나는 해외 여행,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추억...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물론, 지금 당장은 저축보다는 현실적인 지출에 눈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조금씩 꾸준히 모아둔 금액은 몇 년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꽃피울 거예요.퇴직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꿔왔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신감, 그게 바로 퇴직연금이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혹시 아직 퇴직연금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퇴직연금의 매력에 대해 깊이 알.. 2024. 6. 2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