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1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