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 내 용 |
조 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
기 준 | ▶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실시 ▶ 재정검증 후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
시행령에 따라 |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 확정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이란?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의 퇴직연금이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퇴직 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용자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반응형
'인사노무(노동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봉실수령액 (0) | 2023.01.01 |
---|---|
개정 노동법 중 최저임금 인상 (0) | 2022.12.31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0) | 2022.12.30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0) | 2022.12.30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