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1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사산 등 소득활동 중단 시 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 분 내 용 조 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 (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등)..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