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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사산 등 소득활동 중단 시 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 분 | 내 용 |
조 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 (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또는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기 준 |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예술인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이상일 것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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