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1 직장내 괴롭힘 관련 판례,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도 끊이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받은 사람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무심코한 사소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힘으로 충동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변을 항상 챙겨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1. 사건 개요 :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근로자 H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H를 다른 지역의 L 구내식당으로 전보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H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으며, H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