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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직장내 괴롭힘 관련 판례,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by 제곱법칙 2024. 7. 23.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도 끊이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받은 사람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무심코한 사소한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힘으로 충동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변을 항상 챙겨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1. 사건 개요 : 선고 2020고단2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근로자 H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H를 다른 지역의 L 구내식당으로 전보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H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으며, H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판단 근거

 

2.1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 존중

판결에서 중요하게 판단된 사항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입니다. 전보된 근무지가 객관적으로 더 나아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괴롭힘 피해자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전보되는 것은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조치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취한 조치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괴롭힘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양형 사유

 

3.1 사용자의 보호 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물리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도 포함합니다.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2 E 주식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이 사건에서 E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3.3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벌

피고인은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고, 근로자를 대상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신설 직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 집행 유예, 특별 준수사항 담은 보호관찰,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알고, 침해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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