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내1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