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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속, 역전세난 심각하다.

by 제곱법칙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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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해 역전세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하락과 대출금리 증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불과 1년전만해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불타올라 너도나도 집을 사는 시기였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은 집을 더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집으로 자산의 증가 또는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른 세상이다. 집을 투자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거 같다. 

 

단군이래 최대의 역전세난

부동산 전세금을 놓고 보증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집값 약세전환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세금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위해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법원이 보장하는 것으로, 통상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순위 보존을 위해 주민등록 이전과 이사를 하기 전에 먼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돼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사를 가도 무방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을 처분하는 소유권이전(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건수 또한 올들어 11월까지 5176건으로 작년보다 17.3% 증가했다.

 

고금리 부담에 전세입자들도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원세 전환율은 4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3.28%로 전월(3.24%)대비 0.0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월(3.29%)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입자들이 금리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갭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거품이 꺼지는 하락은 캡투자의 증가 볼 수 있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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