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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었다면?

by 제곱법칙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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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천만 원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1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가치까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개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통상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고 더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14%의 분리과세 세율과 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소득 2천만원 넘은 직장인 56만명 넘었다.

연소득 2천만을 넘어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들도 많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받을 경우 매달 약 3만 3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은행이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소득이 연가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56만 명에 달한다.  이는 직장인 100명 중 3명 꼴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절세상품이 대안이다.

대안으로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계좌 등 비과세 상품은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나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채권 매매착이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소득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 150만 원 한도)

- ISA계좌 (ISA 계좌 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및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발생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연금저축계좌 (2023년 불입분부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능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5%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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