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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중요 내용 확인하기

by 제곱법칙 2024. 4. 30.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5월 1~21일 기간 동안 모집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올해 신규 가입자를 5월 1~21일 기간 동안 모집한다고 발표하니 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 자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 3가지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ㆍ차상위자 ㆍ기준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원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ㆍ소득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ㆍ차상위계층 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ㆍ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이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 자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복지로 신청하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05.01(수) ~ 24.05.21(화)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서식/자료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가능
  •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추가로 예금이자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