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구 분 내 용 조 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의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사산 등 소득활동 중단 시 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 분 내 용 조 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 (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등)..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인 이상 추천 요건 삭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신설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 구 분 내 용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 ㆍ무기..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