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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구 분 내 용 조 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의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사산 등 소득활동 중단 시 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 분 내 용 조 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 (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등)..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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