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23 [판례] 복무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 처분은 "과하다" 이번 사건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A씨가 연가 중 미용시술 실습을 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주요 판례들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98두19339 판결 사건 개요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판결 요지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 의무 위반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 연장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년 7월 19일) 사건 개요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 2024. 7. 20. [판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의 면허정지, 병원 전체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 불가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인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의사들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를 계속.. 2024. 7. 12.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인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란?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후속 조치로,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왜 필요한가?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 2024. 7. 1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