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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판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의 면허정지, 병원 전체 요양·의료급여 비용 청구 불가

by 제곱법칙 2024. 7. 12.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사 4인은 요양기관 겸 의료급여기관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인 A씨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의사들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행위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후 병원은 적법하게 수행된 요양·의료급여의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을 이유로 이를 반송 처리했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A씨의 거짓 청구와 무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결

 

원심은 A씨를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수행한 나머지 의사들에 의해 요양급여·의료급여가 실시된 이상, 해당 병원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면허정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유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전체가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내부 관리와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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