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비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월급(보수월액)에 7.09%를 곱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예시
▶️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x 7.09% = 21만 2,700원이 됩니다.
▶️ 이 중 근로자는 3.545%인 10만 6,350원을 부담하고, 회사도 10, 6,350원을 부담합니다.
2. 직종별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
직업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부담 비율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자 : 본인이 3.545%, 회사가 3.545% 부담
▶️ 공무원 : 본인이 3.545%,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
▶️ 사립학교 교원 : 본인이 3.545%, 학교가 2.127%, 국가가 1.418% 부담
이러한 분담 방식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방식입니다.
3.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만약 월급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율인 7.09%가 적용됩니다.
예시
▶️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3,000만원을 벌었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고 7.09%를 곱한 금액만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는 별개로,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 0.9182%를 더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예시
▶️ 만약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20만원 x 0.9182% = 약 1,826원 입니다.
2023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082%였으므로, 2024년에는 조금 더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5.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 월급 x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182%를 곱해 산정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6. 보험료 경감 혜택
특정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군복무 중인 사람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휴직자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7. 정리
2024년 건강보험료는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0.918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월급 외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휴직자나 국외 체류자 등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체납 여부 확인까지 (5) | 2024.10.12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8) | 2024.10.11 |
독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 | 2024.10.10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 (5) | 2024.10.07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4)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