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물가 행진 속에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10개월 연속 줄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준 사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 4천 원으로 작년 동월(472만 2천 원) 대비 2만 8천 원(0.6%) 하락했다.
(과연 469만4천원이 월평균 임금일까?)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2021년 임금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임금은 319만 1천 원이며, 총 근로시간은 164.2시간이었다.
2021년 정규직은 349만 5천 원, 비정규직은 168만 1천 원이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44.3%에 불과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놓고 보면 정액급여는 348만 2천 원으로 13만 1천 원(3.9%), 초과급여는 20만 5천 원으로 4천 원(2.1%) 올랐지만, 특별급여는 132만 원으로 14만 8천 원(10.1%)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77만 4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는 382만 2천 원에서 386만 9천 원으로 4만 6천 원(1.2%) 상승했지만, '300인 이상'에서는 924만 원 8천 원에서 876만 9천 원으로 47만 9천 원(5.2%) 하락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의 폭은 더 컸다. 실질임금은 작년 4월부터 10개월째 하락 기조를 유지했는데, 작년 말까지 0.3%~2.0% 수준이던 하락 폭도 올 1월엔 5.5%로 높아졌다.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작년 1월에는 코로나19 이후 밀렸던 성과급 등이 한꺼번에 지급되면서 특별급여 상승률이 크레 올랐다."며 " 반면 올해는 기저효과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축소되면서 특별급여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충돌 예상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뿐만 아니라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에도 노동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보다 약 26% 높은 1만 2천 원가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1만 원 올해 최저임금에서 380원 (3.95%)을 인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