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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노동법 등)

직원 자격증 취득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by 제곱법칙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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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란?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 외에서 교육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급한 경우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 직원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비용은 근로의 대가 아니고 정기적ㆍ관례적 지급도 아닌 실비 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교육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단,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함.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사내 교육비에 대한 복리후생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직원 지원받은 교육비가 직무와 상관없는 체력단련비나 어학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임직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가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 충족 요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가 가능한데 회사입장에서 비용처리가 되면서 혜택을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세 또한 비과세 되는 아래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을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은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을 것

 

회사에서 학원비나 자격증 취득비용을 자기 개발비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거나 실제 이용액을 회사에서 보전하는 형식으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등 자기개발 관련 항목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이용권이 있는 자기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교육비(학원비 등 포함)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결국 해당 교육비를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며, 비 정기적 교육비와 업무 외 능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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