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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기관 압수수색,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원회)

by 제곱법칙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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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의료기관 압수수색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혹 뉴스에 나오고는 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위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다.

 

의료기관 압수수색 시 피의자는 누구인가?

  • 이번 의료기관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들이다. 

 

경찰이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 보험사들이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의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사건 수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한 이유

  • 진정인(환자)들은 국가인원위원회에 담장 경찰관들이 수사를 위해 진정인(환자)들이 진료 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진정인(환자)들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의료기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기에 인권침해 소지를 판단 유무를 진정했다.
  • 압수수색를 집행할 경우 경찰관들은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진정인(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 있다는 점을 들며, 피의자(환자)들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때로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원위원회 판단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예시 사유가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하고 했다.
  • 또한,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의자(환자)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이하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거짓으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부 작성 관련 행정 처분

  •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15일
  •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며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ㆍ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인권위원회 결정

  •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해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경찰서에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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