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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지원해 주다고 하니 부럽네요. 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지원을 받고 아껴서 돈을 모아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기준
연령 |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청년 본인의 가구 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 이하 | 3억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중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ㆍ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제외대상
1.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살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해당)
2. 2촌 이내의 가족 중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있는 경우
3. 지자체에서 이미 기존에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은 이후, 군 입대를 하거나,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거나,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은 월세 지원 중단 사유입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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